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는 장기 회비 미납을 이유로 제명된 서울·충남·충북·강원·경기북부 조합 등 5개 시·도 조합 가운데 충북·강원조합이 미납 회비를 완납해 회원 자격이 복권됐다고 11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충북과 강원조합이 최근 미납 회비를 모두 내 지난 8일자로 회원 자격이 복권됐다"고 밝혔다.
충북과 강원조합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연합회 총회에서 장기 회비미납을 이유로 충남·경기북부 조합 등과 함께 제명됐으며, 서울조합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6월26일 제명됐다.
이에 따라 연합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서울과 충남, 경기북부 등 3개 조합으로 줄어 들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3개월 미납 회원은 견책, 4개월 미납 회원은 정권, 5개월 이상 미납 회원은 제명된다.
연합회에서 제명된 회원들은 최종식 회장 등 현 집행부에 대한 반감의 뜻을 '회비 납부 거부'로 표현해오다가 제명됐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조합들은 현 집행부가 퇴진하지 않는 한 연합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주장, 그동안 회원으로서 권리 및 의무를 모두 포기하며 지내왔다.
하지만 이번에 충북·강원조합이 회비를 내고 다시 제도권에 들어와 연합회 운영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올해말에 최 회장의 임기만료로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나머지 3개 조합들도 이를 의식해 밀린 회비를 완납하고 복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