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헌구 전 위원장 재임시 "파업 철회해 달라" 2억원 수수
검찰이 이헌구(46)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할 시절, 임단협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비리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재임기간 중 박유기 현 노조위원장은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당시 사장은 김동진 현 부회장이어서 이번 수사의 진행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6일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 2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헌구(46)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임단협과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기는 이번이 처음.
이씨는 2003년 7월 하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암자에서 같은해 임단협과 관련,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회사측 고위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함께 파업을 철회하고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