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각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등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간조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야간조는 16일 오전 2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했다. 노조는 16일에는 파업하지 않고 성과금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회사측과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에 주간조가 오전 10시부터 6시간, 야간조가 오후 11시부터 6시간 각각 부분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여철 현대차 사장은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만나 “파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파업을 막지 못한채 노사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회사측은 울산지법에 ‘불법 단체행동 및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회사는 신청서에서 “연말 성과금을 100%만 지급한 것은 지난해 노사간의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은 무효이며 파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관계자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노조에 대해 “파업을 철회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회견을 갖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이를 법질서와 국민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닌데다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덧붙였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검찰, 노동부, 경제계 안팎에서 현대차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