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이상이 생겨 소유주가 본인 부담으로 정비한 뒤 제작사가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할 경우 소유주가 부담한 정비 비용을 보상해주는 ‘사전 리콜제’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공식 리콜을 하기 전, 또는 리콜이 실시됐으나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주가 본인 부담으로 자동차를 수리했을 경우 그 비용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서 소급해 보상토록 했다. 보상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사전 리콜제 대상기간을 제조사의 공식리콜 전 3년 이내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3년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수정,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보상 거부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당초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해 원안보다 너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며, 공포 1년 뒤 시행토록 돼 있어 이르면 2007년 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