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타이어 자율안전 확인제도'는 불량타이어의 유통을 막기에는 미흡한 만큼 사전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소속 박순자 의원 주관으로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불량타이어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김경배 정책실장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규격미달 타이어 근절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자동차타이어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강도 시험, 내구성능 등과 품질 평가시험을 의무적으로 받지만 수입타이어들은 성능은 물론 품질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추진하지만 이는 불량타이어의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면서 "사전 검사 및 문제 제기 시 확인할 수 있는 수시 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수입업체가 자국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받고 산자부에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저질품이 수입ㆍ유통될 수 있는 헛점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준 수석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역시 “이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입증된 검사제도가 많은 만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많다”며, "강력한 도입의지를 정부에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 타이어공학과 교수타이어공학과는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은 신중을 기하여 입안하고 채택되어야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타이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토론자에 참석한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은 "타이어는 중요 부품이고 금번 경찰청 발표에서도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인제공이 된 만큼,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품인증 제도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급증하는 동남아산 수입타이어 대응차원에서 2000년 4월 자동차타이어에 대해 강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정부 공인검사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2001년 7월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 동남아 산 저가 수입타이어가 무분별하게 수입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 '타이어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내년 3월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