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모(52)씨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주장대로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일부 오류가 있긴 하지만 GPS(위성항법정보시스템)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특성상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위성의 배치, 운행 중인 차량의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네비게이션의 작동법과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안내한데다 네비게이션과 무관한 기술적 한계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네비게이션에 100% 의존해 운전하지 말고 운전시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3년 12월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승용차를 구입한 최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유턴 안내 음성이 나오는 등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견되자 네비게이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 지난 3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