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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은 車 안전관리 어떻게 할까?
  • 신제현 기자
  • 등록 2006-07-18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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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시동 절대 금지...정비 빠를수록 비용 절감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자동차들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행중이거나 주차중 침수사고를 겪거나 폭우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런지 난감하다.

당황한 나머지 자동차를 더욱 망가뜨리거나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음은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www.carten.or.kr)이 선정 발표한 침수차 안전관리 10계명.

▲ 침수차, 잘못하면 폐차장 간다 =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로 불릴 만큼 정교한 제품이므로 전문 정비업체와 숙련된 정비사에 의해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에 무리하게 시동을 걸면 전자제어장치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 침수차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 절감 =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필터류나 변속기 오일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완전 침수 차량은 오일, 냉각수 연료를 모두 1~2번 교환하고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말려야 한다. 침수 후 발생되는 차량 부식이 가장 큰 후유증이며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

▲ 폭우에 주행한 자동차도 반(半)침수차 = 폭우에 장시간 주행했거나 장시간 주차한 경우에는 브레이크 장치에 물이 들어가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탈착해 점검하고 1년이 지난 브레이크 오일은 교환한다. 평소에 이상 없던 차량이 온도 게이지가 상승하거나 차가 떨리거나 가끔 시동이 꺼지면 주의 대상이다.

▲ 자신의 자동차 보험부터 확인한다 =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등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 보험)에 든 가입자는 주차중 태풍, 홍수, 해일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 침수차는 선(先)견적서, 후(後)정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정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견적서를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상가능 금액과 정비료를 비교해 결정하고 2곳 이상의 정비업소를 들러 견적을 비교해 정비를 결정한다.

▲ 심한 침수차 과감히 포기하라 = 침수차는 아무리 정비를 잘해도 고장의 확률이 높다. 특히 차량가액과 맞먹는 정비 비용이 나오는 심한 침수차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 수리 후 `점검, 정비내역서'를 챙긴다 = 전문가들은 침수차를 가장 어려운 정비로 꼽는다. 수리 후에도 고장이 잦을 가능성이 높아 무상 수리를 받으려면 정비내역서를 잘 챙겨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대로 정비 못하면 기피물량, 30% 이상 가격하락 =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와 침수차는 기피 대상이다. 부실 정비를 받게 되면 추후 거래시 공식적으로 약 30% 정도의 추가 가격 하락이 발생한다. 특히 차체의 부식이 심하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

▲ 물먹은 자동차 일광욕을 시킨다 = 침수가 안 됐더라도 폭우를 견딘 차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햇볕이 좋은 날, 문과 트렁크를 열고 바닥 매트와 스페어 타이어를 들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한 뒤 물기를 완전히 말린다.

▲ 휴가철 중고차 구입 침수차 조심 = 휴가로 중고차 구입 물량 증가하면서 골치 아픈 침수차가 시장으로 유입되므로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한 구별법으로는 가격이 유난히 저렴하고 실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문틈에 흙이나 먼지가 많고 트렁크에 흙이나 녹슨 부분이 많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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