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들의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손보사들은 1만1천~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 약관에 가입하는 고객들에 대해 1년간 전체 5회 한도 내에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등과 같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차량운행 증가 등으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손보사의 수지가 나빠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건수는 1천58만7천건으로 전년(8백67만5천건)에 비해 22.0%나 증가했다. 손보사는 지난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위해 1천9백94억원의 비용을 썼으나 보험료 수입은 1천2백74억원에 그쳐 7백20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 5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보험료를 30%가량 인상했고, 추가로 보험 가입자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검토 중인 방안은 기본 보험료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더 받고, 이용실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현재 1만8천원의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서비스를 5차례 이용한 운전자는 이듬해 2만5천원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1만1천원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또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시 지금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실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 1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