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5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EF쏘나타 1.8DOHC 차종 2만5천441대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자발적 리콜(결함시정)을 실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시점(5년/8만㎞)의 EF쏘나타 1.8DOHC 차종 5대를 선정,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배출허용기준(0.25g/㎞)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차량 평균은 0.363g/㎞으로, 배출허용기준 대비 45% 초과했다.
리콜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8월20일까지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007년 10월17일까지 1년6개월간 실시된다. 대상차량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23개소) 및 전국 지정정비 협력업체(1500개)에서 무상으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 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 기준 초과 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