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의 세제혜택이 올해 안에 끝남에 따라 그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는 경차의 지방세 감면기간이 올해 안에 끝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3년으로 돼 있는 지방세 감면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내용은 그 동안 경차에 주어진 지방세 감면으로 작은 차의 보급이 충분히 됐는 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행자부는 아직 결정은 이르지만 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효과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경차의 지방세 감면을 없앨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세제팀 관계자는 "경차의 경우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조사하는 단계로, 조사 후 경차의 보급이 활성화돼 더 이상 감면 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돼야 경차의 지방세 감면을 본격 검토하는 것"이라며 "아직 경차의 지방세 감면 여부에 대해 확언하는 건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행자부가 경차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없앨 경우 국내에서 경차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경차를 판매하는 GM대우자동차로선 경차에 부여된 지방세 감면혜택이 사라질 경우 더 이상 경차를 만들 명분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경차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소비가 대거 줄어들어 경차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GM대우 관계자는 "오는 2008년부터는 경차 기준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되는데, 그 전에 경차 혜택이 사라지면 국내에서 경차는 더 이상 생산할 의미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도 경차의 지방세 감면이 없어질 경우 작은 차를 타며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도 퇴색돼 더 이상 구매할 필요를 못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차 보급으로 단순히 지방세입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작은 차를 통해 얻어지는 배출가스와 에너지 절감 효과 그리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