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과 동일한 약관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버스, 택시 등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이 제멋대로인데다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버스, 택시 등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등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예로 직업이 있는 사람이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무직자의 경우 수입전액을 지급하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실제로 피자집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매장도 관리한 윤모(61세)씨의 경우 2012년 2월 8일 오토바이를 타고 피자배달을 하다가 택시와 충돌해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자동차공제조합은 2명의 직장동료로부터 인우증명(근무하고 있다는 증명서류)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60세 이상과 20세 이하라도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인정해야 하나, 공제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가용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버스, 택시 등 영업용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해 차량사고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공제조합은 모두 동일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자동차보험 감독기관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을,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를 관리 감독한다.
금소연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리감독 기관이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해당 부처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경우 민원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약관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며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물사고에 대해서도 공제조합은 관련규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차량인 경우 자동차보험사는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은 ‘간접손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오중근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본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부실해 소비자불만이 크다”며 “공제조합의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해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