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할인대상 및 할인적용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현행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만 국한돼 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주간’(전일제)까지 늘리고, 대상 차량도 ‘10톤 이상’에서 '모든 사업용화물차’로 확대하는 ‘화물차운송업자 지원’ 대선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도 지난 6일 10톤 이하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감면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운송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심야할인제도의 할인대상 및 할인적용시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 등 화물 3단체는 그동안 모든 사업용화물차가 시간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심야통행료 할인제도는 10톤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총 9시간 중 고속도로에 80%이상 체류시, 고속도로상에 있을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50%이상 체류시 30% 할인, 30%이상 체류시 20% 할인, 20%미만 체류시 할인율 없음).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심야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 물건을 상차한 후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오후 9시까지 기다리면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심야시간대에 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어 피로도 누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