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이사장 직대 탁경국 변호사, 전무 직대 유승우 전 조합 부장 선임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국상종 변호사가 선임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과 관련,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국상종 변호사, 부이사장에 탁경국 변호사, 전무이사에 유승우 전 조합 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 및 부이사장, 전무이사 등은 조합원 김종수 씨가 제기한 ‘조합 이사장 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26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김종수 씨는 ‘조합 제17대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조합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현재 이연수 이사장 측은 항소한 상태다.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국상종 변호사는 1962년생으로 인창고·서울대 사범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2005년 변호사 개업했다.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탁경국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04년 변호사 개업했다.
전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유승우 조합 전 부장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1980년 입사해 지난해에 정년퇴임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직무대행의 월 급여로 각각 300만원, 전무이사 직무대행의 월 급여로 200만원을 책정하고 조합이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