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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스노조 국장, 파업 앞두고 작심 발언..."사측 주장은 무식·악의적,체불임금은 독도처럼 협상 대상 아니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08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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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시간 확정 모를 리 없어…판결 나올 때마다 새 핑계"
  • "파업은 노무 제공 거부…폭력·점거 아닌 평화적 방식"
  • MZ세대 기사들 노동권에 더 민감…집행부에 강한 대응 요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3일 지부위원장 전체회의에서 전면 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파업은 오는 16일부터 가능해진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 4일 인터뷰에서 '단결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파업 결의 다음날인 4일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을 만나 파업을 결의하게 된 배경과 사측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파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들었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노사교섭과 노정교섭을 담당하며 이번 파업 결의를 이끈 실무 책임자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이 협상하자고 하면 우리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유재호 국장은 이번 파업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했다. 체불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이행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판결 나올 때마다 새 핑계…무식하거나 악의적"


파업 결의의 결정적 계기는 9차 교섭에서 사측이 내놓은 요구안이었다. 유 국장은 "8차 교섭까지 저희 요구안에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9차 교섭에서야 꺼내든 안이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임금 동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소급 적용이었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권리를 전부 박탈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사측이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조정 신청과 파업 결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확정 여부를 두고 유 국장은 법리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대법원은 사측이 상고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76시간을 209시간·230시간으로 바꿔달라는 주장 ▲신의성실 원칙 적용 등 모든 상고이유를 기각했다"며 "상고를 기각하면 그 부분은 확정이 돼서 끝나는 것이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만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사소송법 436조 기속력에 따라 176시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사측이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고법에서 재판 중이고, 아직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유 국장은 "그거는 딱 두 가지 경우"라며 "하나는 무식하거나, 하나는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했다. 법리상 불가능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사측의 행태를 시간표로 정리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버스 회사에 적용되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고, 고용노동부 시정지시가 나오자 "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으며,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판결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판결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이  파업 배경과 사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체불임금은 독도처럼 협상 대상 아니다"


체불임금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마치 최저임금이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뀐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 것"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과 8천 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1만 원을 줘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노조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합의를 할 경우 조합원들로부터 배임죄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파업하는 것이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유 국장은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서울시나 사업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은 작년에 이미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인상에 합의했고, 올해도 5%대 인상을 마쳤는데 서울만 해결이 안 된 것은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파업은 점거·폭력 아닌 노무 제공 거부…젊은 기사들, 노동권에 더 민감"


파업 방식에 대한 오해도 짚었다. 유 국장은 "파업은 직장 점거나 폭력이 아니라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13일과 14일 파업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했고, 조합원들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했다"고 했다. 파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가 돼 회사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파업 중에도 버스 한두 대가 운행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유 국장은 "버스 운전은 1종 대형면허 외에 별도의 버스 운전 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자격이 없는 정비사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차를 내보내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버스 운행 실적을 평가해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구조상 각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내보낸다는 것이다.


MZ세대 기사들의 노조 참여 분위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국장은 "젊은 분들일수록 오히려 노동권에 더 민감하다"며 "기존 집행부한테 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방치하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 유 국장은 조끼와 머리띠를 직접 착용하며 구호를 외쳤다. "임금 인상 쟁취하자, 노동 탄압 분쇄하자." 그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끓어오른다"며 "부당한 행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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