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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183원→280원으로 53% 올린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5-12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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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 2,100원까지 1,700원 초과분 70% 지원…25톤 화물차 월 최대 23만 원 추가
  • 국회 법개정 통과로 지급한도 상향 가능…지침 개정 후 즉시 적용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53% 오른다.


서울 서초구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1,995원에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현행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올린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급한도가 183원/ℓ으로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지난 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급 유가 범위를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현행과 동일한 70%다. 25톤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이번 조치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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