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모의단속에 나선다.
대구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
대구광역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10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와 1988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차 및 LPG차를 말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12월부터 시작되는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미조치 5등급 차량을 모니터링하고,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와 미세먼지 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미조치 5등급 차량은 47만대에 달하며, 대구시에는 2만1000대가 등록돼 있다.
모의단속은 총 3주간 진행된다. 1차는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2차는 11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실시된다. 모의단속 종료 후 12월부터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대구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은 제외되며, 영업용차량, 환경부 협의 및 대구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차량은 2027년 12월까지 면제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4,70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단속 기간 중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