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쿠팡 영업점이 택배기사와의 위수탁 계약에서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주 72시간 작업 등 과로를 압박하는 ‘클렌징’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오 의원이 국토교통부, 노조 관계자와 함께 송파 1캠프를 방문해 택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과로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울산북구)은 13일 쿠팡 영업점 11곳의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상당수 영업점이 표준계약서를 우회하거나 핵심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는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마련된 택배 위·수탁 계약의 표준안이다.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주 최대 60시간 작업시간 준수 ▲계약갱신청구권 6년 보장 ▲60일 전 2회 서면통지 의무 등 종사자 보호 조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영업점과 기사 간의 불공정 계약을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왔다.
분석 결과, 영업점들은 ▲표준계약서를 벗어난 계약 형태(3곳) ▲‘부속합의서’를 통한 구역 회수 및 계약 해지 수행률 압박(5곳) ▲주요 조항 삭제·신설(2곳) 등을 통해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일부 계약서에는 “전항의 부속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보다 항상 먼저 적용된다”는 조항을 명시해, 원 계약서보다 부속합의가 우선하는 구조를 만들어 표준계약서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부산 강서 H영업점은 표준계약서의 ‘최대 작업시간 주 60시간 노력 의무’ 조항을 ‘주 72시간’으로 변경했다. 이는 택배 과로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을 뒤집는 내용이다.
부속합의서에는 수행률이 10% 이상 떨어질 경우 택배기사에게 300만 원의 위약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는 수행률을 빌미로 기사에게 과도한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또 울산 D영업점은 국토부 표준계약서 제11조 제2항·제5항을 삭제해, 생활물류법이 보장하는 6년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 해지 시 60일 전 2회 서면 통지 의무 등을 없앴다. 이처럼 보호 장치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례는 여러 영업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클렌징(노선 회수·해지)’ 조항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서울 K영업점의 경우 쿠팡CLS가 지난 1~2월 청문회와 상생협약에서 삭제를 약속했던 10개 클렌징 조항이 합의서에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T영업점은 패널티 조항(용차비 청구)까지 추가했다.
윤종오 의원은 “국회와 사회가 어렵게 이끌어낸 클렌징 개선과 표준계약서 도입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과로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며 “국토부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구역·계약기간 등 필수사항을 명시해 이런 편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