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속도제한을 해제한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와 고중량 자전거의 주행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경찰·봉사단과 손잡고 합동 단속에 나섰다.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23일 반포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입구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합동 캠페인과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는 전기자전거 중량이 30㎏ 이상이거나 시속 25㎞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리는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말한다. 이 같은 자전거의 무단 주행이 이어지면서 공원 이용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경찰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를 단속하고 음주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봉사단은 한강공원 내 안전속도(시속 20㎞) 준수,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등을 홍보했다.
위반 시 제재도 명확하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과태료 4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부과된다.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30일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도 광진경찰서·봉사단과 함께 단속과 캠페인을 이어간다. 11월부터는 전 한강공원으로 한강보안관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