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가 출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서울시가 한강버스는 대중교통이 맞다며 출근시간대 운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강 위를 운행하는 한강버스. (사진=교통일보)서울시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 맞다고 답변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강버스가 출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고, 유람선과 비슷해 보인다며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 의원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5분을 운항하는데 요금은 3000원으로, 관광 유람선 요금보다 크게 낮은데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이유를 따졌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도입 초기 단계여서 현재 모습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선박은 현재 12대에서 2030년 18대, 2035년 24대로 늘리고 선착장도 확대한다. 출근시간대 운항과 급행노선 신설도 추진하고, 배차간격은 15~20분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중교통의 법적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이다. 관련 법령은 이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열거하는데, 유·도선법의 '도선'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도선이고 유람선은 유선이라고 설명했다. 도선은 승객 이동을 목적으로 편도 운행하고, 유선은 유람을 목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회항 운행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에 적자 노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현재 모습이 최종적인 형태는 아니고, 출근시간대 운항 확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