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양주 도로 보상에 나서면서 소유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현장 원스톱 서비스를 처음 도입했다.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위치도. (경기도건설본부 제공)경기도건설본부는 지방도383호선 진건~오남 도로확포장공사의 협의보상을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와 오남읍 오남리를 잇는 4.96km 구간 도로를 새로 내는 공사다. 총사업비 1,046억원이 투입되며 착공 후 5년 완공이 목표다.
이번 협의보상 대상은 토지 소유자 227명, 230필지이며 면적은 약 13만7,000㎡다. 건설본부는 지난해 7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협의회 구성·개최,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한 뒤 이번 보상 협의에 나섰다.
보상은 사업지를 3개 구간으로 나눠 순차 진행한다. 1구간은 오남읍 일대, 2구간은 오남·진건 행정경계에서 용정2교차로, 3구간은 용정2교차로에서 용신교차로까지다.
이를 위해 진건농협 용정지점 3층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한다. 소유자가 직접 찾아오면 보상 절차 안내부터 서류 확인, 계약 체결까지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남용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장은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만큼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