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의 위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재개돼 열차가 해당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4일부터 서울시와 시공사의 위법 행위 규명을 위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4일부터 12일까지 수시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중점 검사 대상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철거작업 승인 이행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서울시는 철거작업 승인 시 철도시설물 변형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코레일과 대책을 협의해야 했다.
그러나 5월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확인된 약 2.9㎝의 교량 상부 단차는 이 조건을 이행해야 할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는 시공사가 코레일과 진행한 작업 협의·승인 과정의 적정성이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와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코레일과 협의했다.
또 해당 작업의 실제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조치였으나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방지'만을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협의·승인 방식이 낙하물 추락 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철도횡단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코레일·국가철도공단·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대촌육교(광주)·철도 인도육교(청도군)와 서울시 철거 예정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도림고가차도(B등급)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