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관련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서울시 담당 부서는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국토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법령 개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한 지난 20일,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본지는 22일 국토부 유가보조금 담당 과장과 통화에서 이를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국토부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은 게 없다"고 했다. 재원 분담 방식에 대해서도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 내부 입장에 대해서는 "내부 자료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 공문이 발송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유가보조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서 서울시의 대응이 관건이다.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지방세)로, 국토부가 지자체별 지급 규모를 고려해 배분한다.
서울의 대응 방식은 전국 전세버스 업계의 표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지원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현행 시행령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21조의4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신설하는 방식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8일까지다.
조합 측은 오는 26일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 고유가 상황이 길어져 전세버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지원이 입법예고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