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도공) 관계자와 도성회 자회사 대표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외부에 부착된 명패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일 발표한 도공·도성회 휴게시설 운영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 업무 담당 도공 관계자 4명과 H&DE 대표 등 총 5명이 입찰방해 및 배임(수의 특혜 의혹 포함) 혐의다.
수사 의뢰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입찰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다. 도공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공고를 낸 것은 2025년 5월 15일이다.
그러나 H&DE는 그보다 두 달 앞선 3월경 해당 입찰정보(연구용역 진행상황·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와 사업 참여 계획을 도성회 이사회에 이미 보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둘째, 가격 담합 의혹이다. 선산(창원) 휴게시설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 방식인데, H&DE가 제출한 입찰가격이 다른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감사자료 제공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