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0만 건, 1,964억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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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을 부과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과세기준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 폐차·말소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 부과 규모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7만 건(1.83%), 금액은 5억 원(0.2%) 증가했다. 서울시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2024년 119만 건에서 2025년 114만 4천 건으로 약 4만 6천 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10%에서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축소됐다.
자동차세는 용도와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차량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 시 최대 50% 세액 경감이 적용된다. 특히 친환경 승용차 부과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74% 증가했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은 고지서 내 음성변환용 QR코드를 보이스아이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 언어 안내문이 포함된 다국어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납세자는 ETAX, STAX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카카오톡 미납 알림을 지원하며,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ARS(1599-39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며 “12월 31일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부과 규모 증가는 연납 공제율 축소 이후 나타난 납세 행태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송달·자동이체 할인 확대와 다국어·음성 안내 등 납세 편의 수단 강화는 향후 정보취약계층의 체납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