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오토바이 불법 튜닝 특별단속 2월 28일 저녁 서울 잠수교 북단 인근에서 서울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이 3.1절 대비 폭주·난폭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만9천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17만1천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24년 상반기 대비 ’25년 상반기 단속 실적(단위 : 건, %)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020년 25만 건, 2021년 26만8천 건, 2022년 28만4천 건, 2023년 33만7천 건, 2024년 35만1천 건, 2025년 상반기 22만9천 건으로 증가추세다.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5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현황(단위 : 건)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해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국토교통부 제공)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