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급가속 사고를 막고 전기차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가속 사고 예방, 전기차 소비자 정보 강화,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해당 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 조작을 하더라도 출력을 제한하는 기술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성능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 제도는 전기차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은 배터리·수소 내압용기 배치 여건을 고려해 현행 16.7m에서 19m로 완화된다. 이는 친환경 대형 상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