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 법인택시 업계가 개인택시 자격요건 강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대구지역 택시 (자료사진)
대구법인택시조합 소속 80여 개 사업체 대표들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극복하고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택시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았다.
조합 측은 특히 현재 개인택시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여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일반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만 있으면 개인택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국내에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교통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경력이 인정되도록 바뀌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는 점이다.
정부가 택시업계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려 했지만, 오히려 은퇴 공직자나 회사원 등 퇴직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해 대거 몰리면서 면허 가격이 급등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사업용 자동차 경력을 가진 현직 운전자나 젊은 예비 기사들은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셈이다.
이처럼 개인택시 면허가 퇴직자들의 노후 대비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층의 유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면허 수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면허 가격이 계속 오르고, 결국 오랜 기간 여객이나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며 개인택시를 꿈꿔온 사람들에게는 꿈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은퇴자 등 고령 운전자만 신규로 개인택시 시장에 들어오고, 젊은층은 점점 발을 들이기 힘든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조합 서덕현 전무는 "관련 법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개인택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현실은 제도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래 개인택시 제도는 오랜 기간 자동차 운송업에 성실히 일한 이들에게 자격을 주고, 이 경험을 살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무사고로 일해온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조합은 이번 건의서에서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의무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만 개인택시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조합 측은 "개인택시 자격요건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인과 개인택시가 상생하기 어렵고,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택시산업 역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