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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100일간 특별단속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5-08-06 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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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김포공항, 명동 등 관광객 밀집지역 전담단속반 투입
  • QR 신고시스템 확대, 영수증 개선 등 택시서비스 대책 마련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차거부, 불친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잔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과 관광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택시 민원을 해소할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명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승차거부·부당요금·호객행위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는 단속을 한층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반을 신설해 위법행위를 꾸준히 점검해 왔다. 올해 6월까지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이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여전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과 시민 참여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본격 추진한다.


단속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인 승객 기피, 부당요금 요구, 심야시간 바가지 요금, 장기 정차 후 외국인만 태우려는 호객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QR 설문 기반 신고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카카오T 등 앱 연계 팝업창, 택시 내 신고 안내 스티커, 관광안내소 안내물 등을 통해 누구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되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제 피해 사례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택시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호출앱에서는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을 플랫폼사들과 협의 중이다. 


이는 일부 기사들이 시계 외 지역 운행도 아닌데도 수기로 요금을 추가해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에는 외국인 대상 요금정보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경영·서비스 평가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1,000점 만점 중 민원 관리 항목의 비중은 300점인데, 이 배점을 더 확대해 민원 다발 택시회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교통 질서확립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및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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