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기 위한 법인택시 200대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완료됐다.
부산 법인택시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제공]
법인업계가 겪는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부산시가 예년보다 2달가량 감차 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데다 법인업계도 이에 호응한 점이 택시 감차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 요인으로 꼽힌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택시 200대를 줄이는 ‘2025년도 택시 감차계획’이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감차 기간(5.2~5.30)에 맞춰 택시 감차계획이 완료된 것이다.
이 같은 감차 대수는 2023년의 277대에 비해 70대 줄었지만 지난해(200대)와 같은 규모다.
감차 규모가 매년 다른 것은 시의 감차 재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마다 감차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시는 택시 감차계획에 드는 감차 재원 56억 원은 국·시비 26억 원, 추가 시비 10억 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택시 감차에도 개인택시는 빠졌다.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계획이 시작된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 등 80대를 감차한 이후부터 이 계획에서 제외됐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감차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업계 차원에서 택시 감차계획에 불참하고 있다.
시 역시 법인택시보다 감차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드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업계의 참여를 종용하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택시 감차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최하 100대에서 최고 277대까지 모두 1557대(개인택시 80대 포함)를 줄였다.
현재 (4월 기준) 부산의 전체 택시 2만3329대 중 법인택시는 95개사 9524대, 개인택시는 1만3805대이며, 감차보상금 중 국토부 부가가체세 경감세액 지급이 종료되는 이달 중순께는 법인택시 200대 감차에 따라 전체 택시도 2만3129대로 줄어들게 된다.
매년 진행되는 법인택시 위주 택시 감차계획으로 법인택시 비율이 개인택시에 비해 점유율이 계속 낮아져 개인택시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올해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대로 진행해 감차에 참여한 해당 업체별로 감차보상금이 지급됐다”며 “다만 감차보상금 중 국토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20억 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 업체별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