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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물 3연합회,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8 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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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과 대치…기존 시장 붕괴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택배업계와 국회,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물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국내 화물업계를 대변하는 화물 3연합회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 이병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국내 화물업계를 대변하는 화물 3연합회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8일 내놨다.

 

이들 3연합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화물연합회 1만3288개 업체 19만2254대, 전국개별화물연합회 7만5832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11만664대 등 37만9000여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돼 있으며 종사자 수는 40만여명이 넘는다.

 

택배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4일 택배종사자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빠른 시간 내 생활물류법 통과를 언급했으며 택배기사들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전국퀵서비스노조 등이 참석했으며 3연합회 등 화물차운송업계는 빠졌다.

 

이에 대해 3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생활물류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기존 사업용 화물차운송업계를 붕괴시킬뿐 아니라 택배업체 발전과 택시기사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자동폐기된 법안”이라며 “법안에 강력 반대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연합회는 “현재 화물차운송시장은 특수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규격화됨에 따라 집화-분류-배송의 화물운송과정이 일반화돼 생활물류와 일반물류 구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굳이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3연합회는 “생활물류와 일반물류 구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생활물류법이 제정될 경우 택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물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우 자가용화물차를 비롯해 승용차, 이륜차 등 모든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결국 화물법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운송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화물법과 다른 별도의 화물차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허가제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의 적정 수요를 조정하는 현행 공급기준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운송시장은 지난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잉공급 현상을 빚으면서 2003년, 2004년 두 차례 물류대란을 겪은 후 2004년 사업용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과잉공급상태다. 

 

하지만 생활물류법안에는 현재 시장에 별 제한 없이 공급되고 있는 택배차량에 대한 톤급 관련 기준이 없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톤급 상관없이 택배차량이 무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달차 및 일반 물류사업자들은 극심한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고집하기보다는 화물법을 통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택배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법 내에 반영하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노동법 개정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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