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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서철석 기자 2025-08-19 08:10:58

[대구경부구치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A씨는 지난 4월 8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택시 내부에서 택시 기사 B(63)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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