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과속 역주행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제한속도 50㎞ 구간을 시속 135.7㎞로 달리다 역주행해 정상 주행하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1명과 SUV 운전자 C(60대 여성)가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도 크게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이 역주행하며 SUV를 강하게 충격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기간이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4)씨는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이 판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와 B씨 모두 “네”라고 답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히 답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 한다”며 시간을 요청했으나, 이 판사는 “사안이 중해 시간을 드려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부모 형편이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망한 SUV 운전자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사기 사건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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