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도시철도 2호선을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에 따라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안전 · 인권 지하철 2호선` 만든다
이번 규칙 개정은 기존 도시철도 규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 편의성과 도시철도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대피로 기준을 도입해 '안전·인권 지하철'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도시철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피로 폭이 750㎜에 불과해 휠체어 이용객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도 225∼300㎜로 넓어 승객이 대피로로 이동할 때 발이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교통약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피로 폭을 기존 750㎜에서 990㎜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일반적인 휠체어 폭인 700㎜보다 290㎜ 넓은 규격으로, 휠체어 이용객이 여유 있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시에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은 기존 225∼300㎜에서 105㎜까지 대폭 축소해 발 빠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모든 승객의 안전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다. 기존 규정이 일반 승객 위주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객이나 거동불편자들이 비상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새로운 기준은 이들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관계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규칙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부터 즉시 적용되며, 향후 전국 도시철도 안전정책의 모범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성 확보 ▲비상시 대피 안전성 향상 ▲시민 신뢰도 제고 ▲'인권 중심 도시' 이미지 강화 등 안전과 인권이 조화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가 추구하는 '인권 중심 도시' 비전과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