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기본분담금이 인상됐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회관
지난해 사망사고를 비롯한 대인과 대물 사고 급격한 증가로 경영수지가 직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될 정도로 악화된 점이 분담금 조정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이달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기본분담금을 6.9%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본분담금 조정은 지난해 사망사고를 포함한 대인과 대물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 대인사고는 2022년 4805건, 2023년 5010건 2024년 54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대물사고도 2022년 5293건, 2023년 5660건, 2024년 5863건으로 늘어났다.
사망사고 역시 2022년 4명, 2023년 6명, 2024년 11명으로 급증 추세다.
코르나 팬데믹 이후 가동률 증가에 따른 개인택시 사업자의 피로 누적, 집중력 분산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대책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사고 증가의 요인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고 증가로 인한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2022년 8억 4300만 원, 2023년 10억 2600만 원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 지난해 24억 5200만 원의 적자로 반전될 정도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기본분담금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분담금 관리 기준’에 따라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 물가 상승, 제도 변경 등에 따른 자연인상분과 직전년도 경영수지를 다음 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정으로 기본분담금이 239만 7400원(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무보험차상해)에서 256만 4900원으로 16만 7500원(6.9%) 올랐다.
대물의 경우 보상한도 1억 원, 할증기준 50만 원이며 자손은 2000만 원이다.
우량 조합원을 위한 ‘우량 등급’이 신설된다.
부산지부는 장기간 무사고로 운행 중인 우량 조합원에 대한 할인 혜택 추가 부여를 위한 최저 할인 등급을 2단계 낮춰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25등급 체계를 27등급 체계로 2단계 낮추면 ‘보호 등급’ 기준으로 현행 ‘적용 요율’이 최하 38%에서 36%로 낮아짐으로써 장기 우량 조합원들이 분담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지부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합원 대상 교통법규 준수, 버스전용차로 침범 금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충분한 휴식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 홍보 활동을 통해 올해 대인·대물 사고 감소 목표인 지난해 대인·대물 사고 건수 대비 각각 10%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