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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전격 타결…시급 9.95% 인상·정년 65세로 연장 상여금·휴가비 등 시급에 포함…274억 원 추가 재정지원 전망 불친절 대응 ‘삼진 아웃제’ 도입 검토…서비스 개선도 병행 추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반영한 조정안…첫 본 조정서 6시간 만에 합의 서철석 기자 2025-06-26 08:00:35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첫 본 조정 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6시간여에 걸친 집중 협의 끝에 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2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첫 본 조정 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대구 시내버스 자료사진) 

노사는 상여금, 하계휴가비, 명절 귀성위로금 등을 시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시급은 기존 대비 9.95% 인상된다. 노조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대구시가 내년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약 2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년 연장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노사는 2027년부터 현재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버스 이용객들의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인 불친절 문제 해소를 위해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반복적인 불친절 행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은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반영한 정당한 조정 결과”라며 “노사 간 상생적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타결로 대구 지역 시내버스 파업 우려는 일단락됐으며, 대구시는 향후 재정지원 및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와 협의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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