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4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4일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기존에 관련 제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중개업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올해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이미 시행 중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 셈이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제품이다. 경유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되어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이러한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원래 올해 6월 말까지 부착해야 했던 IoT 측정기기를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2026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IoT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과 관련된 전류, 압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이를 통해 환경당국은 사업장의 방지시설 가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던 중개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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