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변속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 고속도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18일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하고, 일정 조건 하에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차량 전방 약 1~1.5m 거리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km 미만으로 유지해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의무화 대상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용차이며, 수입차는 1년 유예된 2029년 9월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6년 전 도쿄 도심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계기로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서는 이미 관련 장치의 보급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2023년 이후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이 이 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