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에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자료사진 (기아 제공)
부산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 등 총 5122대다.
구매 보조금 규모는 차량 1대 기준으로 승용차의 경우 최대 810만 원, 화물차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최대 1억 2000만 원이다.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2024년 1월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 할인제’도 확대한다. 지역 할인제는 부산시민이 제도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부산시민 1066명이 이 제도로 13억 8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한다.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생계형 전기자동차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 택시에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 차량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