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광역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는 1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시·구·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건널목 앞, 보도 중앙 등에 무분별한 주·정차와 도시 미관 저해를 초래하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 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데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일반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구·군의 무단 방치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 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시 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공유 개인용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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