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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정상화는 언제쯤? 법원 판결따라 유동적...이사장 당선무효소송 판결 내년 2월 이병문 기자 2017-12-24 14:18:53

현재 이사장.부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언제쯤 정상화될 것인가에 대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의 정상화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판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고 있다.

 

국철희 전 이사장은 제18대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7가합 106815)을 제기해놓고 있는데 내년 2월 중순 선고날짜가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지만 국 전 이사장이 승소할 경우 이연수 현 이사장에게는 치명적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928일 국 전 이사장이 제기한 이 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 4명의 직무를 금지했다.

 

반대로 이 소송에서 이 현 이사장이 승소할 경우엔 이사장직으로 복귀하고 직무집행체제가 끝나게 돼 일단 조합은 정상화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이연수 현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장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2심 판결도 이때쯤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이 현 이사장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항고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돼 조합은 곧바로 이사장 재선거 체제로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조합 정관상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4월말 또는 5월초에 재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

 

두 소송이 모두 이연수 이사장의 승소로 끝날 경우 이 이사장은 급격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소송의 결과가 엇갈려 나온다면 조합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되고 내년에도 일년 내내 이사장 선거 후유증을 겪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두 소송의 본질이 같은 만큼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선거가 끝난 뒤 법정공방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201217대 이사장 선거에서도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자 김종수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이 이사장은 취임 9개월만에 이사장직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34월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국철희 전 이사장이 당선돼 남은 17대 이사장직 임기를 수행했다.

 

이연수 이사장은 이전 논란을 딛고 지난해 1125~26일 치러진 18대 이사장 선거를 통해 다시금 자리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법정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8대 선거에선 이연수 후보가 13700여 표를 얻어, 현직이었던 국 전 이사장을 500여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기자와 만난 한 조합원은 조합 이사장 선거판은 대한민국 정치판의 축소판이라며 많은 이권이 걸려있어서인지 매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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