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을 두고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200건), 무허가 영업(42건), 약관위반(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228건) 등으로 이번 중점단속사항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취소, 99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화물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 운송 및 화물차 불법개조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지난 8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