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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약 조정 돌입…노조 "빠른 타결" 사측 "성실 조정"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09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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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점곤 위원장 "일요일까지 연속 회의" 제안…9차례 교섭 끝 결렬
  •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 판결 두고 노사 시각차 여전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2026년도 임금협약을 둘러싼 노동쟁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지선버스협의회 사이의 임금협약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의 제1차 조정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지선버스협의회 사이의 임금협약 관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의 제1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와 사업조합은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 총 9차례 임금협약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선버스협의회와는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4차례 교섭이 진행됐다. 노조는 두 교섭이 모두 결렬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회의는 특별조정위원회 체제로 진행됐다. 서울지노위 위원장인 권병희 공익위원이 의장을 맡았고, 오병철·이준규 공익위원이 함께했다. 이준규 위원은 서울시버스 조정 사건을 10년 가까이 담당해왔으며, 오병철 위원은 이번이 첫 버스 사건 조정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조정 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곧바로 연속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15일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이어서 그냥 일요일날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조정 기한을 다 채우지 말고 바로 연속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박 위원장은 올해 초 파업 사태의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사실 우리 지금 이 상황에 오기까지는 사업조합이나 서울시에서 우리 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우리가 꼭 파업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서로 타협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사측 교섭을 이끄는 문승택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교섭위원장은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서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서 결렬을 선언하게 돼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랑 조정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조정 기간 동안 다시 노동조합이랑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조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교섭 과정의 세부 사실관계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사측이 8차 교섭 때 노조 제안을 받았다고 설명하자, 박 위원장은 즉석에서 이를 정정했다. 그는 "사측에서 교섭위원장님께서 8차 때 우리가 조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8차 때 낸 것이 아니고 7월 15일, 8차 전에 냈다"고 반박했다.


사측 교섭을 이끄는 문승택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교섭위원장은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공익위원들은 올해 초 있었던 파업 사태를 다시 겪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병철 공익위원은 "협상에서 상대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교섭은 좀 어렵다"며 상호 양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선책이 어려우면 차선책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자 한다"고 말했다.


이준규 공익위원 역시 "꼭 시민의 불편 없이, 파업 없이 합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타결을 희망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날 회의와 별개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체불 문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기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소송 상고심에서 176시간 산정 기준에 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상고가 기각된 부분은 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사업조합 측은 해당 소송이 시내버스 업계 전체가 아닌 개별 사건에 한정된 것이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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