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한강버스 요금 2배 된다…관광이냐 교통이냐, 주말 요금 두고 공방
산학연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는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산학연협력 생태계 한자리에, `2026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이번 엑스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포럼과 경진대회,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구성되어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9월 30일에는 `전국대학 앵커사업 성과공유·미래전략 포럼`과 `앵커 초광역 협력 포럼`이 열려 지역 성장 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인 `취업·비자 Match-up Day`와 학생 창업팀의 성과를 선보이는 `창업유망팀 300+ 데모데이`가 함께 진행된다. 10월 1일에는 `2026 한중일...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화성 정)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단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공공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기존 ‘동일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일부 이용자가 주차구획만 옮겨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견인조직 부족과 보관시설 미비, 민간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현장 단속은 사실상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과태료를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