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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알박기 주차’ 막는다…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과태료 신설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11-07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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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주차 시 견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후속조치… 주차장 관리 실효성 강화 기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견인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화성 정)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9대 취향저격 공약’ 중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단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공공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기존 ‘동일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으며, 일부 이용자가 주차구획만 옮겨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견인조직 부족과 보관시설 미비, 민간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현장 단속은 사실상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과태료를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해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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