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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 빨라진다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23 1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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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공해사업 마무리 위해 4등급도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크게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원으로 악명 높은 노후 경유차의 퇴출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교통일보 자료사진)23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내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게 된 셈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소유자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지원금액과 절차 등에서 폐차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지원폭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기자가 만난 서울시 영등포에서 개인용달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한 운수업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폐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시의 지원책에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한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 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이르는 양이다.


경유차는 한때 휘발유차보다 등록 대수가 많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최근 경윳값까지 급등하면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11월 30일 기준) 중 5등급 차량(11만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만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약 50만 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00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000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000여대 등이다.


이와 같은 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지난해 말 2만1811대에서 올 11월말 현재 7153대로 1만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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