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12월1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 공고하고 12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런 운행제한을 통해 도심 교통정체와 미세먼지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운행제한 지역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즉 서울 도심 4대문 안이다.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