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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10-02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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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톤·차령 7년 이상 대상…경기도·인천시도 추진
내년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차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공해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엔진을 개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대형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은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서 3.5톤 이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5톤이상 3.5톤 미만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명령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명령 이행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 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환경개선 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 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3.5t 이상 경유차량 가운데 2001년 6월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하면 되며, 대상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로 측정된 차량의 경우 한시적으로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대상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 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기로 하고 폐차신청 차량 소유주에게 잔존가치(보험개발원 산정안 기준)의 절반을 현금보상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3년간 연속해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 사고가 있는 차량, 판매·전시용 차량,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 차량 등은 제외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 단체가 지난해 도출한 '수도권 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 공동 합의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중대형 경유차량 매연저감 장치 의무 부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 인천, 경기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경기도·인천시도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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