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탑승한 택시의 남산 통행이 금지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택시의 남산통행을 금지한다.
외국인을 태운 택시만 남산타워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원이용 시민의 불편과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해 왔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에 한해 우리나라 관광자원 확보와 서울의 명소 홍보 등을 위해 남산 통행을 허용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바가지요금 등으로 오히려 한국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작용만 낳아 남산을 오르는 모든 택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남산을 찾을 수 있도록 남산 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노선 안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 택시업계와 시민들은 남산통행을 금지하기보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바가지 요금 때문에 남산 통행을 금지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가 경찰과 협조해서 좀 더 강력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