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내부를 불법으로 구조 변경해 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를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에 소재지를 둔 전세버스 3559대와 서울을 오가는 타 시·도 전세버스 등이다.
서울시는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버스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행정조치하고,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좌석 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버스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망치와 소화기 미비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전세버스 노선운행 등 등록받은 업종 외 불법영업과 타시·도 전세버스의 서울지역 영업, 신도림역·사당역·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통학버스 영업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노래반주기 설치와 불법 구조변경은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 원을, 불법 통학버스의 개별요금 수수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