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7개 학원 담합 적발…과징금 18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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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서로 담합해 수강료를 최대 2배가량 올린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과징금 18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운전학원 사업자간 수강료 합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등 담합과정에 적극 개입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노원학원(3억6300만원), 양재학원(2억4700만원), 서울학원(2억2500만원), 녹천학원(2억1500만원), 삼일학원(2억800만원), 창동학원(1억7600만원) 순이다. 각 과징금은 학원별 담합 인상 수강료 매출액에 따라 차등으로 매겨졌다.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작년 4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 방안은 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 교육시간을 총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면허학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둔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양재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이들이 합의한 수강료를 시간당으로 나눌 경우 5만4600∼5만9500원으로 종전의 3만∼3만1400원보다 78.4~97.6%까지 인상됐다. 시간당 평균 인상률은 88.6%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담합은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