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LPG 9인 승용차를 소유한 청구인 이모 씨가 “배기량이 같다 해도 차종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다르고, 경유 사용 자동차의 배기량이 상대적으로 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세법은 배기량이 같은 차종이면 자동차 가액이나 자동차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같아도 가액 및 환경오염 영향도가 다른 건 사실”이라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고, 자동차 가액 대신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는 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유 자동차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단계에서 또 경유 자동차주에 부담을 지우는 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